외환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코인 해외이전 사업자 기재부 등록 의무화
Original: 외환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코인 해외이전 사업자 재경부 등록 의무화 View original →
국회가 2026년 5월 8일 본회의에서 외환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 내용은 가상자산 해외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기획재정부에 의무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 이후 무등록 사업자의 코인 해외 이동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현행법에선 국내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할 때 별도 등록 없이 운영이 가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화-가상자산 환전 및 해외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기재부 등록 후 영업해야 한다. 등록 요건과 의무 이행 체계 세부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을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은 두 번째 규제 강화 사이클로 본다. 글로벌 자본 이동 제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제도권 편입으로 기관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규제 당국 입장에서 자금세탁 방지(AML) 강화와 탈세 차단이 주요 목적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다음 관전 포인트: 시행령 발표 시점, 기존 사업자의 등록 유예기간, 해외 거래소의 한국 시장 진입 방식 변화. 원화 출금 통로가 제한될 경우 비트코인 프리미엄(김치 프리미엄)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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