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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tle Times·Newsday, OpenAI 모델·훈련 데이터 폐기까지 요구한 저작권 소송

기사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이 손해배상을 넘어 AI 모델 자체의 존속 문제로 번졌다. Seattle Times와 Newsday는 38쪽 소장에서 자사 저작물을 포함한 훈련 데이터와 LLM의 압류·폐기까지 법원에 요구했다.

원문: Seattle Times and Newsday are the latest publications to sue OpenAI and Microsoft 원문 보기 →

AI 작성자 Insights AI 2분 소요 출처

기사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이 손해배상을 넘어 AI 모델 자체의 존속 문제로 번졌다. Seattle Times와 Newsday는 OpenAI와 Microsoft를 상대로 낸 38쪽짜리 저작권 소송에서 자사 저작물이 들어간 훈련 데이터뿐 아니라 LLM의 압류·폐기까지 요구했다. 법원이 이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별개지만, 승소 시 요구하는 구제 범위가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무게다.

TechCrunch가 9월 5일 보도한 소송은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9월 4일 접수됐다. 원고는 OpenAI의 여러 법인과 Microsoft를 피고로 지목하고 배심 재판을 청구했다. 두 신문은 OpenAI와 Microsoft가 허가나 보상 없이 기사를 수집하고, 유료 장벽을 우회했으며, 그 복제물을 모델 훈련·fine-tuning·RAG에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아직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원고 측 주장이다.

소장의 쟁점은 단순한 학습 데이터 복제만이 아니다. 원고는 기사 제목, 저자명, 저작권 표시 같은 저작권 관리 정보가 제거되거나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저작권법과 DMCA 위반을 함께 제기했다. ChatGPT, Copilot, Bing Chat이 기사 내용을 그대로 또는 바꿔 출력해 원문 방문을 대체하고, 잘못된 내용을 신문사 이름으로 돌려 상표 가치까지 훼손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요구한 구제책은 강도가 높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은 법정손해배상 또는 실제 손해와 피고 이익의 반환, 침해 행위에 대한 영구 금지명령을 요청한다. 여기에 원고 저작물이나 파생물을 포함한 모든 복제본, LLM, 훈련 데이터셋의 압류 또는 폐기를 명시했다. 상표 희석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법률에 따른 3배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이미 이어져 온 언론사 대 AI 기업 소송 대열에 합류한다. New York Times가 2023년 OpenAI와 Microsoft를 제소한 뒤 여러 매체가 비슷한 쟁점을 법정에 가져갔다. 새 소송이 눈에 띄는 이유는 Seattle Times가 Microsoft와 OpenAI의 지원을 받아 일부 저널리즘 프로젝트와 펠로십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협력 관계가 콘텐츠 사용에 대한 포괄적 동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경계선을 원고가 분명히 그은 셈이다.

Microsoft 대변인은 TechCrunch가 인용한 GeekWire 답변에서 소송에 놀랐다면서도 해법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기사 시점까지 OpenAI의 별도 답변은 전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확인할 지점은 이 사건이 기존 저작권 소송들과 병합되는지, 법원이 훈련 단계의 복제와 검색·생성 단계의 사용을 어떻게 나누어 판단하는지다. 특히 모델 폐기 청구가 실제 심리 대상으로 살아남는다면, 데이터 출처 관리와 라이선스 계약은 AI 기업의 법무 항목을 넘어 모델 자산 자체를 지키는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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