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AI 감사 등록제·챗봇 아동 보호법 서명 — 뉴섬의 AI 규제 패키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I 독립 검증기관 등록제(SB 813), AI 감사기관 법(AB 1405), 챗봇 아동 안전 기준법(SB 1119)에 서명했다. AI 챗봇 운영사는 위반 시 아동 1인당 최대 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원문: California's 2026 Legislative Session Wraps: AI Bills Signed Into Law 원문 보기 →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26년 9월 9~10일, AI 규제 패키지 핵심 법안 세 건에 서명했다. AI 독립 검증기관 선정·등록 절차를 의무화하는 SB 813과 AI 감사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AB 1405, 그리고 챗봇 아동 안전 기준을 규정한 SB 1119가 이번에 통과됐다.
SB 813 · AB 1405 — AI 감사 체계 구축
SB 813(9월 9일 서명)은 캘리포니아 정부운영처(Government Operations Agency)가 2028년 1월 1일까지 AI 시스템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독립 검증기관(IVO) 선정 및 규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AB 1405(같은 날 서명)는 2029년 1월 1일까지 AI 감사기관 등록부(Registry)를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두 법안은 AI 시스템이 공공에 미치는 위험을 제3자가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SB 1119 — 챗봇 아동 보호
SB 1119(9월 10일 서명)는 AI 챗봇 운영사에게 위험성 평가, 위기 대응 프로토콜 수립, 미성년자 대상 엄격한 기본 설정 적용을 의무화한다. 2027년 7월 1일부터 핵심 운영 요건이 적용되며, 2029년부터는 2년마다 아동 안전 독립 감사를 받아야 한다. 매출 5억 달러 미만 사업자는 2032년까지 유예된다. 위반 시 아동 1인당 최대 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남은 과제
뉴섬 주지사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이번 입법 회기 나머지 AI 관련 법안에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딥페이크 규제, 생성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AI 안전 연구 요건 등 추가 법안이 심사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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