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y Music·Warner, Anthropic 상대 저작권 소송 — "수백만 곡 불법 토렌트"
소니 뮤직 퍼블리싱(Sony Music Publishing)과 워너 채플(Warner Chappell) 등 주요 음악 퍼블리셔가 8월 29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Anthropic과 공동창업자 다리오 아모데이·베냐민 만을 피고로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은 Anthropic이 Claude 학습을 위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수천 개의 음악 저작물을 "무단 토렌트·스크래핑·다운로드하는 대담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주장한다. 올해 1월 콩코드 뮤직·유니버설 뮤직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음악 업계와 Anthropic 간 법적 분쟁이 전방위로 확대됐다.
청구 손해액은 침해 저작물 1건당 최대 15만 달러, 저작권 관리 정보 삭제 1건당 최대 2만 5,000달러다. 원고 측이 "수천 수만 건"의 침해를 주장하는 만큼 총 청구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올해 초 Bartz 사건에서 법원이 저작물 불법 취득을 위법으로 판단해 Anthropic이 15억 달러 합의를 한 이후 나온 추가 소송이다. Anthropic은 "원고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TechCrunch 보도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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