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ntendo·The Pokemon Company 특허출원, JPO 재거절…Palworld 소송 쟁점 계속 약화
Original: Nintendo patent tied to Palworld lawsuit stays rejected as JPO shuts down objections in unusually sharp-tongued notice View original →
2026년 7월 22일 AUTOMATON WEST가 보도한 일본 특허청(JPO) 통지에서 Nintendo와 The Pokemon Company의 분할 특허출원 No. 2026-019762이 다시 거절됐다. 해당 출원은 게임 안에서 몬스터를 포획하는 시스템을 다루며, Pocketpair의 Palworld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연결된 쟁점이다.
JPO는 2013년 팬게임 Pokemon Generations의 YouTube 플레이 영상을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영상에는 화면 오른쪽 아래의 Poke Ball을 선택해 Ash가 던지고, Pikachu에 맞으면 포획되는 흐름이 나온다는 설명이 포함됐다. Nintendo 측은 이 영상이 저작권 침해물이라며 심사관의 인용 자체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번 통지에서 JPO 심사관은 저작권 침해 여부가 특허법상 진보성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정리했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 이용자와 특허 실무자들은 Nintendo 측 반박과 심사관 답변 모두 통상적인 특허 실무에서 보기 드문 표현을 담고 있다고 반응했다.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Palworld 소송의 핵심 특허 주장 중 하나가 일본 심사 단계에서 계속 약해진 셈이다. 다만 이는 특허출원 심사 결과이며, 진행 중인 소송 전체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원문 Reddit 글은 AUTOMATON WEST 보도를 공유했다: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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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math는 Nintendo of America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및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Palworld 소송은 10월 1일 법정 절차와 11월 9일 의견 제출을 앞두고 있으며, VGC는 청구 범위가 일본 내 구버전 매출로 좁아져 손해배상 상한이 약 $30K 수준일 수 있다고 전했다.